선행 안전난간 (PRECEDENCE SAFETY HANDRAIL) - 외부 추락방지용
선행 안전난간 (PRECEDENCE SAFETY HANDRAIL) - 외부 추락방지용
선행 안전난간 (PRECEDENCE SAFETY HANDRAIL) - 외부 추락방지용
선행 안전난간 (PRECEDENCE SAFETY HANDRAIL) - 외부 추락방지용

선행 안전난간 (PRECEDENCE SAFETY HANDRAIL) - 외부 추락방지용

  • 1289
  • 수정일

    2023.12.28

개요

  • 선행 안전난간 기둥

    (HANDRAIL POST)

  • 선행 안전난간 수평재

    (HORIZONTAL HANDLE)

  • 선행 안전난간 부품

    (HANDRAIL PARTS)

모델명 규격(mm) 중량(kg)비고
GD-PHR-P Ø34 x 1250(L) 3.4Ok타입
GD-PHRY-PØ34 x 1250(L) 3.4신영타입
GD-PHRC-PØ34 x 1250(L)

포켓타입
GD-PHR-H1829 Ø34 x 1829(L) 3.5
GD-PHR-H1817 Ø34 x 1817(L) 3.5
GD-PHRY H-1829Ø34 x 1829(L)

신영타입
GD-PHRC H-1829Ø34 x 1829(L)
포켓타입

용도

선행 안전난간의 설치 혜택

1. 중대재해처벌법의 추락사고에 의한 재해방지예방 작용

2.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 안전장구품목 반영

3. 재해예방 목적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

4. 클린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5. 추락위험 예방 신기술 적용사업현장 지도 감독에 유리


선행 안전난간 우선설치법

- 상부의 작업발판 설치 전 하부의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예정위치의 단부에 선행 안전난간대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신기술 개발에 의한 특허제품인 선행 안전난간(조립식 안전난간(꽂이용))으로 Kcs 인정 제품을 반드시 가설현장에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는 조립식 안전난간(꽂이용) 인증품은 안전장구로 구분되어 안전보건 관리비로 청구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 시스템 수평재로 후행 안전난간을 시행했을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유럽 및 일본에서는 일찍이 선행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행 안전공업으로 추락방지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외측, 난간용) 2개를 대신하여, 선행 안전난간의 수평재 2개가 설치됩니다.

     자재 비용은 선행 안전난간 기둥 정도만 추가되게 됩니다. (수평재는 대체)

※ 설치 시간은 기존 시스템 비계 설치시간과 동일하며, 선행 안전난간 설치법에 익숙해지면 설치시간은 기존 대비해서 조금 더 빨라지게 됩니다.


 

선행 안전난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관련 자료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2장 제7조(사용기준) - 3 Page 아래 내용 참고

(아래)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2019. 6.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4. 기존 질의회신 Q&A   (문서 85페이지)  질의 요지 참고. 

-질의요지-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 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업주가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금액을 발주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문은 정보센터-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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