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뒤 사망자 42명, 법 사각지대에 더 쏠렸다

  • 0
  • 39
jacky77
jacky77 2022-10-18 16:36: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한 달 동안 42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성이 심화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공개한 ‘2022년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3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42명이 업무 중 재해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망사고 건수가 17건 줄고, 사망자가 10명 감소했다.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중 50명 미만 사업장 비중은 늘었다.

법 시행 후 발생한 사망사고 35건 중 74.2%(26건), 사망자 42명 중 64.28%(27명)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사고와 사망자수 중 50명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고 중 61.53%, 사망자 중 61.53%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6일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반면 법 적용 대상인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지난해 동기(20건, 20명) 대비 11건·5명 감소한 9건, 15명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사고와 사망자수 모두 건설업에서 감소 폭이 컸다. 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4건(15명)으로 지난해 동기 30건(30명)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는 눈에 띄는 감소 폭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수 감소세는 법 시행 이후 작업을 중단한 대형 건설사들의 1호 처벌 회피 노력과 연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업 공급망에 종속돼 있는 만큼 책임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이 위험 작업에 대한 하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법 시행 후 1개월의 사망·사고건수를 비교해 법의 효과가 있네, 없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만 사고사망자가 10명이 줄어든 것은 건설업 감소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고 주요 건설사가 법 시행 이후 공사 자체를 멈춘 효과로 기업의 예방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94명이나 사망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을 맞이해 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초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도입 등을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